다자녀 가구의 팰리세이드 9인승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녀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다자녀 가구가 팰리세이드 9인승 차량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자녀 나이 요건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자는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더 커지며, 9인승 승합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녀 수 산정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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