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77.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환급받을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이는 1년간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액은 최대 74번(소득세)과 75번(지방소득세) 항목의 기납부세액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에 따라 2월 또는 3월 급여 지급 시 정산되어 반영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