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김미애 의원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운영상의 위법 소지를 해소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적연금 규모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제외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