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계산 시,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 내역 및 증빙 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산식으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주요경비 계산: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주요경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주요경비 계산 불가 시: 만약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했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 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더라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별표1〕제3호 "다"목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증빙 미비 등으로 인해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