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네,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셔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총급여액: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의 실제 거주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분양권이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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