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에 가입한 개인 노후적립연금이 연금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4.
2000년 3월에 가입하신 개인 노후적립연금은 '구 개인연금저축' 상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품은 현재 연금저축과는 달리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입니다.
- 소득공제형 상품: 현재의 세액공제형 상품과 달리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 비과세 요건: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간 1,200만 원 한도 미적용: 이 상품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퇴직, 사업장 폐업 등) 없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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