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수술 후 산재 종결 시 주치의 의사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6. 2. 24.
발목 골절 수술 후 산재 종결 시 주치의 의사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장해급여 청구 준비
-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준비: 주치의로부터 수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음을 증명하는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견서에는 장해 부위, 상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치료 경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해 등급 판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준비: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RI, CT, X-ray 등의 영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절차 진행
- 요양 종결 및 치유 확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치유)에 이르렀음을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소견서, 영상 자료 등 준비된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장해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진찰이나 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결정 및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장해보상금 지급: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와 후유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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