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와 연계되는 제109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법인세법 제122조는 법인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등 7가지 대상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109조 제2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122조 제1항 제4호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조항으로, 해당 법인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조사 대상에는 이러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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