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2026. 2. 24.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집중하면 해당 배우자의 총급여액 기준 3%가 낮아져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3% 기준: 만약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매우 낮아 의료비 지출액이 3%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제 항목과의 연계: 다른 세액공제 항목(교육비, 신용카드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배우자가 다른 공제 항목에서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의료비 공제를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고, 각 배우자의 총급여액과 다른 공제 항목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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