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시 해당 자산의 취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무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자산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