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나요?
2026. 2.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한 번 사용하고, 그 후 감가상각비로 다시 비용 처리하는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 이중 계산 방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하면 동일한 자산에 대해 두 번의 비용 처리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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