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인력이 대체인력이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려야 하나요?
2026. 2. 24.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인력이 대체인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직원 채용과 동일하게 채용 공고를 내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임을 명시해야 지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될 경우 추후 지원금이 불인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복귀 예정자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원금 신청 계획이 없다면 고지 의무는 없으나, 지원금 신청 예정이라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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