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요청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변경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선택: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선택: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상태에 따라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5. 업종코드 수정: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업종 선택' 또는 '사업자 정보' 관련 항목에서 현재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로 변경합니다. 기존에 잘못 기재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올바른 코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환급: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즉시 납부해야 하며,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업종코드 확인: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정정: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수정하는 것 외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정보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정확한 절차는 홈택스 안내를 따르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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