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 물품 대금 미수령 시 대손금으로 결산 조정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베트남 수출 물품 대금 미수령 시 대손금으로 결산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회수 의무 면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거나,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2.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3. 부도 발생 후 일정 기간 경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결산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발생한 대손금은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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