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조사비 30만원 지급 시 세금 부과 가능성 안내 문구

    2026. 2. 24.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경조사비로 1회 30만원을 지출한 경우, 세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1회 30만원의 경조사비 지출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조사비의 성격: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2. 접대비 한도: 소득세법상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함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세금 부과 가능성:

      • 만약 30만원 전액이 접대비로 처리된다면,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정받지 못한 10만원은 사업자의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간 접대비 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는 사업자의 업종, 수입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장 사항:

    •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가급적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세금 부과 가능성 및 연간 접대비 한도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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