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은 항상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2026. 2. 2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면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요건:

    1. 기부채납의 확정: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해당 부동산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 이후 무상귀속 예정인 토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무상성: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양여받거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추징 사유:

    •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단, 파산, 적격합병, 적격분할 등의 예외 있음).
    • 기부채납 조건의 불이행 또는 변경.

    따라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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