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달 연장 후 개선되지 않은 직원을 계약 연장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4.
수습 기간 2개월 연장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직원을 계약 연장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와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수습 기간의 성격: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성격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또는 연장된 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만 등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및 해고 절차:
- 명확한 평가 및 피드백: 수습 기간 연장 시, 어떤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와 개선 요구 사항을 직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 해고 사유의 정당성: 단순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막연한 이유보다는, 구체적인 업무 성과 미달, 지각·결근 등 근무 태만, 회사 규정 위반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성: 만약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 연장 시점의 명확성: 수습 기간 연장 시점과 그 사유, 그리고 연장된 기간 동안의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선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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