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자녀 대학 등록금이 나간 경우, 소득 처리 및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4.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지출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대표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법인에서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규 등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급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 과세: 법인이 임원(대표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법인 손금 인정 요건:
      • 사규 또는 이사회 결의: 법인의 사규,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이사회의사록에서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직원 자녀의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대표자 자녀 학자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연말정산: 해당 학자금은 대표자의 총급여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출하고,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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