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 2. 2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퇴사 의사를 밝히고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결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법적으로 정해진 통보 기간은 없지만,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 없는 고용의 해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명시적 규정 부재: 근로기준법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관례 및 실무: 많은 기업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힐 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원만한 퇴사 절차를 위해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서는 후임자 채용 및 업무 인수인계 준비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도 퇴사 절차를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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