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만료일은 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아파트 회장이 3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24.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기간까지 근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소장의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계약의 구속력: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회장의 구두 통보만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근로 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2. 갱신기대권: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만료일까지 근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기간까지 근무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계약 자체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까지는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아파트 관리소장의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 갱신 횟수, 계약서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아파트 회장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 종료를 강요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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