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합산 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중 어떤 것을 소득세로 적어야 하나요?
2026. 2. 24.
두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종된 근무지(두 번째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는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 계산이 완료되어 확정된 세액이므로, 이를 주된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된 근무지(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이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은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확정 세액입니다.
- 주된 근무지(B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에서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결정세액은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세액도 0원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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