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합산 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중 어떤 것을 소득세로 적어야 하나요?

    2026. 2. 24.

    두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종된 근무지(두 번째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는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 계산이 완료되어 확정된 세액이므로, 이를 주된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된 근무지(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이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은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확정 세액입니다.
    2. 주된 근무지(B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에서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결정세액은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세액도 0원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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