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근로자 기초자료 상세 입력에 근무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1~3월 육아휴직, 4~12월 근무 시 1~12월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4~12월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24.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시, 근무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닌 '계속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직 시작일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 전체의 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선택 기능이 제공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1월부터 12월 전체 기간에 대한 자료를 반영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총급여 500만 원 요건 계산 시에는 제외되며, 회사에서 받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근무 기간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