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했을 경우, 대여금을 합병 대가로 보는지 여부
2026. 2. 24.
다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이 합병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대여금의 성격이 아닌 합병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합병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 시 대여금의 성격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거래의 실질: 대여 약정이 실제 존재했는지, 이자 지급 등 정상적인 대여 거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합병과의 연관성: 대여금 지급 시점과 합병 시점의 근접성, 대여금 지급 목적이 합병을 위한 자금 조달이었는지 여부.
- 주주 간의 관계: 합병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 및 합병 대가 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여금이 합병 대가로 간주될 경우,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세법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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