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분양 시 재산세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시행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의 재산세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산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비용으로, 분양 목적 자산의 경우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시행사의 회계처리에서 토지 관련 세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분양원가에 포함됩니다.
회계 처리 시점은 재산세 고지일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납부 시점에 미지급비용 계정을 제거하고 현금 유출을 회계처리합니다.
고지일 회계처리:
- 차변: 세금과공과 (XXX원)
- 대변: 미지급비용 (XXX원)
납기일 회계처리:
- 차변: 미지급비용 (XXX원)
- 대변: 현금 (XXX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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