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족이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24.
대표자의 가족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가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지만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 규정 적용 자료 등 근로관계 및 근로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리므로, 가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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