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직원 식대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세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시 유의사항:

    1. 비과세 한도: 직원에게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현물 식사 제공: 회사가 직접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 비용을 영수증으로 받아 실비 정산하는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중복 적용 불가: 식대 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과 현물 식사 제공은 중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4. 적격 증빙: 식대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회식비 등 단체 식사 비용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과도한 지출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 입장에서도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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