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부터 부부 각각 주택청약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각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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