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외 사항: 거래 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미사용액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특정 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리 방법: 이러한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신용카드 미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비의 성격과 거래 실태를 고려하여 신용카드 미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