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0. 8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외 사항: 거래 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미사용액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특정 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리 방법: 이러한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신용카드 미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비의 성격과 거래 실태를 고려하여 신용카드 미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