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가세 안분 기준 30% 차이에 대해 알려줘.

    2026. 2. 24.

    건물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 시, 공급자가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해져 있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구분한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안분 계산 기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 시, 공급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합니다.
    2. 예외 사항:
      • 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단, 사업자가 구분한 가액을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함)
    3. 적용: 이러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며,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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