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계산에서 불공제된 지급수수료가 법인세 계산 시 경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4.

    안분계산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불공제된 지급수수료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당한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 해당 지급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된 사유와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사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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