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계산에서 불공제된 지급수수료가 법인세 계산 시 경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4.
안분계산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 시 불공제된 지급수수료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당한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 해당 지급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된 사유와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사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이 법인세에서도 불공제되나요?
지급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