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을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2026. 2. 24.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서명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저하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변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취업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며,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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