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자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4.
12월 31일 퇴사자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임금만을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 보수총액 신고의 목적: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확정하여 이미 납부한 월별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보수만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소득만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 해 1월 1일은 새로운 연도의 시작이므로, 해당 날짜에 대한 임금은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신고 기한: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도 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12월 31일까지의 보수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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