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9) 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9)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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