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9) 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9)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 포함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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