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취업 중일 때 자녀의 인적공제는 누가 받나요?
2026. 2. 24.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자녀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두 분 중 한 분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로 공제받습니다.
- 직전 연도 공제자: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거주자가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두 분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만 누가 공제받을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한 분이 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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