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소매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4.
귀금속 소매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소매업'으로 하고 종목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 및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따라 귀금속 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종목, 지역 등이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금속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특정 업종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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