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에 0.25를 곱해야 하나요?

    2026. 2. 24.

    네, 지급액에 0.25%를 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지급액의 0.2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125%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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