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에 0.25를 곱해야 하나요?
2026. 2. 24.
네, 지급액에 0.25%를 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지급액의 0.2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125%로 줄어듭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가산세율 0.25%가 적용되는 다른 경우는 없나요?
제출 기한을 놓쳤을 경우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나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