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근로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소상공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2025년 기준으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공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4천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 총급여액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연 400만 원
다만,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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