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출 723,191,994원인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인가요?
2026. 2. 24.
2025년 매출액이 7억 2,319만 1,994원인 경우, 업종에 따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7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일부 전문직 사업자: 5억원 이상
귀하의 매출액 7억 2,319만 1,994원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인 7억 5천만원에 근접하므로, 해당 업종에 속하신다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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