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기업 해당 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24.

    네,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되었으나,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세법상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각 세액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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