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과 DC형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4.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중 퇴직연금 계좌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근로자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DC형의 경우에도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직접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액: 연 300만원 (세액공제 한도 확대 시)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근로자는 12%를 공제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받나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