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식대 포함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 2. 24.
지급명세서에 식대 포함 여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과세 식대가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는 월 20만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비과세 식대 한도: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지급명세서 기재 의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비과세 식대도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현물 급식: 사내 급식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에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 과세 전환: 현금 식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식대부터는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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