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요?

    2026. 2. 24.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만으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서류입니다.
    2. 지급명세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내용과 금액을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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