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부가가치세 0%인데 왜 과세 거래인가요?

    2026. 2. 24.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출을 장려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수출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등)
    2. 용역의 국외 공급
    3. 외국항행용역 (선박, 항공기 운송 등)
    4.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국내에서 공급하지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

    영세율 적용 시에는 매출세액은 0원이 되지만,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면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 자체를 의미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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