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얼마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2026. 2. 24.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해야 해당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각각의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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