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액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24.

    매출 누락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인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익금 산입: 누락된 매출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득에 포함됩니다.
    2. 상여 처분: 회수하지 못한 누락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해당 상여 처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입증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상여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손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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