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중복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4.
2025년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두 공제는 모두 주택 관련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각각의 요건과 적용 대상이 다르며, 세법상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더라도,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각 공제의 한도와 상환액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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