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 설계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알려줘
2026. 2. 24.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에 대한 설계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하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 용역이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주택 규모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용역 외에 국민주택 관련 다른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리모델링 용역의 설계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건축사법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설계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