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생산 제품 접대비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24.
자기 생산 제품을 접대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제공한 것은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생산 제품을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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