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및 고시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건축물대장상 해당 호실의 용도가 '주택'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령 계약서에 '주택'이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유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세금 혜택이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