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24.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활용: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만 20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인 경우,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관련 지출: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시, 금액 등 사용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의 경우 30%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든 업종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현금 결제 시에는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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